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통장입금의 경우에만 발행됩니다.
1. 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이 됩니다.
입금완료 후 홈페이지 맨 상단 주문조회란을 클릭하시면 아래 결제란 밑에 현금영수증 발행메뉴가 있습니다.
2. 세금계산서
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 배송완료일로 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입금완료 후 주문조회 들어가셔서 결제란 아래에 메뉴가 있습니다. 그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